■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이트포커스]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 / YTN

2020-12-15 0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징계위가 열리는 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공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찰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 그리고 징계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현근택]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민정수석 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있을 때부터 권력기관 개편을 하고 싶었죠. 단순히 공수처법 개정이 아니라 국정원하고 다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20년된 숙제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얘기 중에 2012년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공약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했냐 하면 상시 검찰제, 그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시 특검법은 거의 어찌 보면 유야무야돼서 거의 소용이 없었고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부에서 약간 쫓아낸 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됐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공수처 많은 분들이 여당이 임명한다고 그러지만 아마 특검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아마 박영수 특검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한 20년. 이 공수처가 처음 나온 것도 96년에 시민단체에서 나왔는데요.

이십몇 년 만에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우연히 일치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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